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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소개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함(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 한강(팔당) COD 농도(mg/L) : 2.1(’93년) → 3.1(’00 년) → 3.5(’05) → 4.4(’10)
| 구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 (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심볼마크는 '빗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내외적 Communication에 있어 빗물관리의 이미지에 따른 정확한 사용과 관리를 통해 빗물관리의 이미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확산해가야한다. 심볼마크의 형태, 색상 등은 절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심볼마크의 재생은 우선적으로 본 메뉴얼의 재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사진제판 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이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Grid Scale을 이용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율적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고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재배작물 전환, 비료 사용량 감축, 녹지비율 확대, 공사장 비가림막 설치 등만으로도 강우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자율적 참여만으로도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견인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지역개발계획, 비점오염원저감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입한 제도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이다.
발생원별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별 오염원별 강우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여 해당 관리지역 관할 지자체가 수질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수질관리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목표의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시행절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법적근거
현재 지정고시된 비점오염관리지역
| 지정지역 | 위 치(면 적) | 지정일자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277.513㎢) | 2007.8.23. (면적변경: 2018.2.9.) |
| 도암호 | 평창군(148.73㎢) | 2007.8.23.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전역(121.0㎢) | 2010.12.28. |
| 골지천 유역 |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 2013.12.24. |
| 새만금 유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 2013.12.24. |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 양구군, 인제군(64.14㎢) | 2015.10.15. |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 인제군(47.3㎢) | 2015.10.15. |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 홍천군(133.18㎢) | 2015.10.15. |
| 양산시 양산천 유역 | 양산시(245.9㎢) | 2017.3.31. |
|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 대전광역시(41.277㎢) | 2017.6.2. |
|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 안동시(141.490㎢) | 2018.5.18. |
|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 김해시(118.852㎢) | 2018.5.18. |
|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 용인시(80.592㎢) | 2018.10.26. |
|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 강릉시(99.90㎢) | 2018.10.26. |
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추진근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 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
(부지, 용량 및 공법, 사업비 등)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
공원조성 등 경관·위락 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비점오염 저감효과 미비
지방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
1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
2배수구역 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
3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 구분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 일반지역 |
|---|---|---|
| 국고 | 70% | 50% |
| 지방비 | 30% | 50% |
4사업부지 선정
5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
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 구분 | 비점오염저감시설 | 고려사항 |
|---|---|---|
| 도시지역 | 초기우수 여과시설 |
|
| 생태유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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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빗물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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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지역/ 농촌지역 |
인공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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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둠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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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지역 | 고효율 인공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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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수발생지 (고랭지밭 등) |
침사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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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
※ WQv : 수질처리용량(Water Quality volume)(㎥)
산정예 : 배수구역면적이 1.2㎢인 경우
- 1.2㎢ = 120ha 이므로, WQv = 120 x 5 x 10 = 6,000㎥
※ 참고 : 1ha = 10,000㎡ = 0.01㎢
|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
| 부지 소요면적 | 1.5~2㎡ | 0.1~0.2㎡ | 0.2~0.3㎡ | 1.0~1.2㎡ | 5~9㎡ |
고효율 인공습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소요부지 증감 발생
7사업비 산정
| 구분 | 인공습지 (㎥당) |
여과시설 (㎥/시간당) |
저류시설 (㎥당) |
침사지 (㎥당) |
고효율 인공습지 (㎥당) |
|---|---|---|---|---|---|
| 금 액 | 16만원 | 80만원 | 128만원 | 8만원 | 19만원 |
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 관로비, 각종 인허가비(사전환경성 등)는 제외되어 있으며, 여과시설은 여과속도 20m/h 기준임
계속사업
신규사업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
기본 및 실시설계서 승인 체계도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체계도
보조사업자(시ㆍ군)는 사정의 변경,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보조사업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후 추진
※ 단, 총사업비 변경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검토 승인이 필요함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 구분 | 계 |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현황 | ||
|---|---|---|---|---|
| 자연형 시설 | 장치형 시설 | |||
| 총계 | 47 | 27 | 20 | |
| 한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25 | 식생수로(2), 식생여과대(2) 인공습지(2), 침투도랑(3) 침투저류지(2), 스크린+저류시설(2) |
식생수로(2), 식생여과대(2) 인공습지(2), 침투도랑(3) 침투저류지(2), 스크린+저류시설(2) |
| 도시기반 시범사업 |
1 | 인공습지(1) | - | |
| LID 시범사업 |
2 | LID(2) | - | |
| 금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7 | 인공습지(5) | 여과형 시설(1), 와류형 시설(1) |
| 영산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5 | 인공습지(1), 침투형 주차장(1) | 여과형 시설(3) |
| 생태둠벙 시범사업 |
2 | 생태둠벙(2) | - | |
| 낙동강 수계 |
4대강 시범사업 |
5 | 인공습지(1), 식생수로(1) | 와류형 시설(1), 와류+여과형 시설(1)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1) |
포틀랜드 시청 및 포틀랜드 대학일대 다운타운
개요
주요내용 : “Green street project” 로 명명된 기존도로 리모델링 사업, “Big pipe project"로 명명된 빗물(CSO)관리의 일환으로 적용된 LID 기술요소, LID 시범적용된 포틀랜드 대학 일원의 시범시설 설치
내용
< 포틀랜드시 빅파이프 프로젝트 개념도 >
베를린 포츠담광장 Stromwater 관리
< 포츠담 광장 >
< 포츠담광장 비점관리 모식도 >
< 포츠담광장 비점관리 모식도 >
히가시 코가 네이시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 빗물 순환형 노면배수 시스템 >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와 동일시된 의미에서 점차 정부의 역할 분리·보완·대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물환경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과 하향적인 집행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중앙(지방)정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지역기업, 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 협력조직이 상호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환경이슈로 대두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환경운동을 시행하며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전통적 정부의 기능과 역할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짐. 특히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이를 개선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물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임.
최근 물환경 운동에 있어 다양한 거버넌스의 실험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며 점차 발전 된 협력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기관, 시민단체, 기업, 환경언론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질정화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유형이 늘어나고 있다.
활동에 있는 관리·감독 및
재원지원의 역할을 담당
직접적인 캠페인을 주최
자문 및 기술지원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직접적 시행자의 역할을 담당
자체적인 활동 및 기술 제공,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시설물을 제작·지원
하천살리기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인센티브 제공) 재원지원
지자체간 합의 형성, 행정 협조 및 재원지원
지역단위 주민활동 지원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 개최
하천살리기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주최
하천살리기의 운동진행 시기술지원
사업 이행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하천 정화 활동에 대한 제품 및 기술 제공
친환경적 하천시설물 제작
자체적 주관(활동 주최 및 재원지원)
하천살리기의 협력 및 참여
지역단위의 정보 제공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
각 참여주체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천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물 관련 생태학습 및 심포지엄(symposium)개최,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campaign)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 단체로는 정부기관, 학회, 연구기관, NGO, 언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환경 중 특히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도 수록)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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