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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제도
환경청은 비점오염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또는 ②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
| 에너지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 항만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 도로의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 수자원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 금속광업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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